'관리비 갑질 논란' 스타필드하남…'동의의결안' 의견수렴 개시

스타필드하남, '관리비 갑질'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30일 간 의견 수렴
잠정 동의의결안 누리집에 공개…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가능

입력 : 2022-07-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동안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그대로 내게 하는 등 거래상지위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절차를 진행 중이던 스타필드하남이 매장임차인 피해구제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스타필드 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30일 동안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 4월 8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5월 27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기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 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 기간과 동일하게 낸 임차인에 대해 50%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등 피해구제 방안이 담겼다.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 인하, 관리비 구성항목 개선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과 임차인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 중 50% 금액을 5억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에 해당하는 금액의 광고를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예컨대 임차인 A씨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로 2000만원을 냈다면 1000만원 현금 환급 또는 1500만원 상당의 광고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환급 받을 관리비 규모,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임차인을 5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 방안과 선택 절차, 보상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1차 그룹에 해당하는 환급액 100만원 미만 중소기업은 환급액이 소액으로 광고를 통한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급 환급으로만 보상을 진행한다.
 
이러한 현금 환급과 공고 지원은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서가 송달되면 송달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까지 완료해야 한다.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한다.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 산정 내역에 공사일수를 명시한다.
 
임차인 복리·후생 지원 방안도 잠정 동의의결안에 포함됐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과의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해 임차인과 그 직원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지원 방안을 3억원 내외 규모로 마련했다. 임차인과 그 지원을 대상으로 식대, 명절 등 특식을 지원하며 명절·성탄절 기념일 선물을 제공한다. 전문상담사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임차인과 그 직원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2회에 걸쳐 무료 영화 관람도 제공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 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매 분기 종료일부터 40일 이내에 시정방안에 따른 이행 여부를 공정위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 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이달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30일 동안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스타필드하남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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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