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남수환(사법연수원 29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임 인권감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인권감찰관은 19일 공수처 정례브리핑에서 “작년 통신조회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다”며 “통신 수사를 포함해 수사 관련 벌어지는 법률 위반과 국민 기본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통신사찰’ 논란을 빚었다.
이후 지난 1월 ‘통신자료 조회 제도개선 TF’를 꾸려 한 달여 간 통신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을 전수 점검했다. 이에 따라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을 지정하고 통신자료 조회 시 사전·사후 심사를 의무화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에 조회 현황을 정기 보고하는 등 개선안을 자체 마련해 시행 중이다.
남 감찰관은 이날 감찰관실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감찰위원회 출범을 예고했다. 그는 “감찰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할 감찰위원회 구성이 추진 중인 것”이라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인권감찰관은 중요 감찰 사건의 심의를 감찰위에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 감찰위는 공수처 소속 공무원,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공수처 소속 2명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아니어야 한다.
남 감찰관은 2000년 2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그해 감사원 5급으로 채용되며 행정안전감사국 2과장, 산업금융감사국 4과장, 감찰정보단 1과장,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장(부이사관) 등을 지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