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전국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 땅을 부당하게 매입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LH는 개발과 관련된 자료는 대외비로 처리하고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토개발정보 관리 감독 실태' 전문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의 한 직원은 업무 보고를 보고받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경기 남양주시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8년 8월 해당 지구와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지인들과 함께 사들였다.
LH는 '보안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대외비 처리, 사업후보지명 가제목 사용 등 정보는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역본부는 업무 보고에 주민공람공고가 되지 않은 남양주 지구 등 5개 사업후보지를 실명으로 기재하면서 대외비로 처리하지 않는 등 사업후보지 관련 보안문서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추가 사례들도 많았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현 2급 직원은 2020년 7월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대전의 한 지구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그는 2020년 11월 지구와 인접한 토지 1필지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또 LH 본사 직원은 2019년 7월말 전북 시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 우선추진 후보지 선정 결과 문서를 보고받으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 직원은 2019년 9월 위 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 2명이 2017년 4월 경북 경산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지인들과 함께 사들였다.
LH 경남지역본부 전 직원은 경남 사천시 모 지역 공공 주택 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한 경투심 자료를 보고받고 결재하면서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 직원은 2015년 11월 위 지구와 인접한 경남 사천시 토지를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매입했다.
이에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부당 취득한 직원들을 LH 인사 규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징계 처분(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LH의 핵심 간부급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단체로 부재중이었다는 논란에 대해 LH는 외부 일정을 수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내부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출장 중 골프 관련 비위는 현재 내부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6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토개발정보 관리 감독 실태' 전문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의 한 직원은 업무 보고를 보고받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경기 남양주시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8년 8월 해당 지구와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지인들과 함께 사들였다. 사진은 경남 진주시 LH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