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50억 클럽’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은 지난 21일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선 20일 열린 공판에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곧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곽 전 의원 아들의 증인신문이 끝나면 주요 증인신문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보석 심문기일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6개월인 구속기간 만료를 한달 가량 앞두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는 걸 곽 전 의원이 막아주는 대신 이러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