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모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에게 송금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으나, 곽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공판에서 곽씨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곽씨는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세후 약 25억원_을 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는 걸 막아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곽씨를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곽씨의 계좌 거래 내역과 계좌 거래 전후로 곽씨가 곽 전 의원과 통화한 내역을 제시했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 중 일부 금액을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 여러 계좌로 입금했는데, 아버지인 곽 전 의원 지시를 받고 자금을 옮긴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24일 7500만원 가량을 증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냈는데 송금 30분 전 부친인 곽 전 의원에게 전화했고 이후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5월26일에는 외환은행 계좌로 1억1000만원 가량을 이체했고 이때도 곽 전 의원과 5번에 걸쳐 통화했다”며 “증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의 은행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친과 전화했는데, 지시를 받고 자금을 운용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곽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지시는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아버지와)돈 관련 얘기는 한 적 없고 전부 어머니 사망 이후 상속이나 정리에 관한 통화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곽씨와 곽 전 의원의 통화 횟수가 지난해 3월부터 부쩍 늘어난 것에 관해서도 의심했다. 곽씨가 퇴직금을 받은 이후 곽 전 의원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취지다.
검찰은 “증인은 평소에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2020년 10월18일부터 지난해 11월3일까지 772번에 걸쳐 연락했다”며 “특히 상여급을 지급받은 이후 증가했는데 아버지 지시 때문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곽씨는 “3월부터 어머니 몸이 안좋아졌고 5월에 돌아가셨는데 3월부터 통화가 늘어난 건 모두 어머니에 관련된 것 때문”이라고 답했다. 모친을 주로 간병한 게 본인이기 때문에 어머니 건강에 관한 내용을 본인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통화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곽씨는 본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이 업무에 관한 성과와 더불어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 차원이라며, 곽 전 의원에게 제공되는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갔다.
곽 전 의원 측도 퇴직금 50억원이 곽씨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 차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대신문 과정에서 곽씨의 건강 상태가 안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최근 과도한 스트레스로 과호흡이 왔다고 진술했고 조사 당시 진료기록부도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곽씨는 그렇게 진술했고 진료기록부도 제출했다고 답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 전 의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전 신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