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깨끗한 계곡을 도민품에 돌려드리겠다' 약속하며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가 대대적으로 시행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곡과 하천 토지를 무단 점용해 불법행위 하는 업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계곡과 하천 등 주요 휴양지 361곳을 단속해 6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6월 27일부터 7월 17일 진행했다.
경기도 계곡·하천 불법행위는 이재명 전 지사가 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통해 단속을 시작하며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지난해 대비 44.6% 증가한 68건 적발돼 다시금 불법 행위가 만연해 졌음을 보이고 있다.
도는 올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가 지난해에 비해 줄면서 관광수요가 늘었고, 기존에 평상 위주로 단속을 했다면 이번엔 휴양지 내 음식점과 야영장, 숙박업소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사례는 14건으로 지난해 7건의 두배로 늘었다. 이는 평상 같은 임시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 후 철거하는 과정이 쉽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단속을 피해 휴가철 꼼수를 부리는 업주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늘어난 적발 건수 중 대부분이 재적발된 사례라는 것이 특사경의 설명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포천시 한 음식점은 허가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옥외에 테이블을 설치해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 음식을 판매해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수면에 테이블과 파라솔 등을 설치해 음료를 판매했다.
가평군 한 캠핑장 역시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야영장 영업을 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대부분은 주말 행락객이 많을 때 하천 등지에 간이의자나 파라솔을 깔았다가 평일에는 접는 식의 행위를 하거나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곡을 독점하며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였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하천법과 식품위생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에 따라 대부분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 많게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 재발할 가능성 등이 아주 높다"며 "예전에는 계곡에 있는 평상과 시설물 위주로 단속을 했다면 올해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계곡과 하천 인근에 있는 휴양지 내 음식점, 야영지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포천시 한 음식점이 공유수면을 무단점용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으로 옥외테이블을 설치해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