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처분이 확정되면 업체명과 제품 이름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앞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이 확정되면 업체와 제품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및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면 약사법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제품명 △처분 대상 업종명·업체명·소재지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 등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GMP 조사관이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다자 성명·직위 △제출자료 목록 △조사 근거법령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행정처분, 벌칙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