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병원건물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환자를 구하려다 사망한 현은경 간호사(50)의 의사자 지정이 추진된다.
관할관청인 이천시는 8일 현 간호사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한 뒤 복지부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CCTV 등을 통한 엄정한 조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적에서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지고,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 및 이장할 수 있다.
현 간호사는 지난 5일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에서 난 화재로 환자 4명과 함께 4층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10년 넘게 근무한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환자들의 탈출을 돕느라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이 CCTV영상에도 담겼다.
장재구 이천소방서장은 지난 5일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소방대원 진입 당시 간호사들은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환자를 위한 조처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천시는 경찰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현 간호사 구호활동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의사자 신청을 위해서든 경찰과 소방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조사서가 발부 돼야 하기때문에 아직은 경찰 조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의사자 신청을 유가족이나 시가 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오늘 오후 중으로 의견이 나올 것 같다. 유가족분들에게 도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故 현은경 간호사님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천 화재로 다섯 분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 중 한 분 故현 간호사는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투석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희생을 당했다"며 "고인의 희생에서 단순한 직업적 사명감 설명하기 힘든 숭고함을 본다. 고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앞서 5명의 사망자 등 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이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는 지난 5일 오전 10시 17분 건물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10여분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화재 연기가 4층으로 유입돼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4명과 현 간호사 등 5명은 대피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일 이천 화재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다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의 발인이 7일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