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업자금 20%이상 자기자본 시행사만 PF대출

10월1일부터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시행

입력 : 2010-09-30 오후 2:14:44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상호저축은행은 다음달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수 있는 시행사에만 PF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30일 PF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준에 따르면 PF대출에 대한 영업.심사.리스크관리.사후관리.의사결정조직 등을 분리.운영토록 해 영업조직과 후선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했다.
 
또 시행사가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만 대출을 취급해 시행사의 도덕적 해외를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PF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조달의무 적용을 배제했다.
 
PF대출을 할때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내부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50억원 이상의 거액 PF대출은 외부전문가의 자문도 받도록 했다.
 
PF대출 익스포져 한도와 지역별, 차주별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해 여신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경영진이 참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설정해 관리토록 했다.
 
PF대출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대출 이후에는 사후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부실징후와 캠코 매각 PF대출은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거시경제변수가 PF대출 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점검해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 수익성과 건전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PF대출 취급규정을 통해 PF대출관련 잠재부실을 예방하고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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