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취약계층에 '긴급복지 급여'

활동지원수급 장애인 월 20시간 특별지원급여

입력 : 2022-08-10 오후 6:32:2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기준을 일부 초과해도 긴급복지 급여를 제공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153만6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의 경우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만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 사유로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5월말 기준 수급자는 13만1877명이다
 
오는 1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이 가능하다.
 
아울러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자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도 지자체에 요청했다.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해 활동지원 제공기관,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해 폭우 속 안전관리와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민영신 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조치는 오늘 개최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가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여당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수해 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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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