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6일 오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국방부 예하부대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다.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 사무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월북이 아닌 이씨의 '표류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의혹으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씨가 사망한 다음 열린 관계장관회의 즈음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됐는데 이것이 서 전 장관 지시라는 의혹이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를 들여다 보고 있다.
앞서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날 오전 10시쯤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과 서 전 실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