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사업 388억 낭비 지적에…중기부 "올해부터 수요기업이 부가세 부담"

업무관련성 낮은 교육서비스 지원 제외

입력 : 2022-08-18 오후 4:50:5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388억원이 누락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중기부가 올해 사업부터는 수요기업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중기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 감사에서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직원 1명 징계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기업에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수요기업이 정부지원금(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수요기업의 실제 자부담금이 1%로 낮아지는 문제점에 대해 "2022년도 사업부터는 사업비 지원 시 수요기업이 바우처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초중고 학생용 교육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2022년도 지원사업부터 교육서비스(에듀테크) 분야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부정의심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진흥원 내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2년 사업부터는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실수요가 높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자부담율 상향(10%→30%), 평가제도 도입 등 사업 전반의 제도를 개선했다.
 
스마트공장 보급과 관련해 하드웨어 구매비와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과다 산정되는 문제점은 지난해부터 지원금 사용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제고되는 기능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기능점수를 도입해서 이미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비 과다 산정 의심기업과 도입기업의 부담금 회피를 위한 세금계산서 부정 발행 의심기업에 대해 특별점검을 거쳐 지원금 환수하고 수사의뢰 등 강력한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과 활성화 목적에 맞지 않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사용된 기술자료 임치수수료는 대중소협력재단으로부터 임치수수료 환원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전액 환원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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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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