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3개월 넘게 시위를 벌이며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비서관을 협박한 60대가 구속됐다.
울산지법 최운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러 접근한 문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 저녁 산책을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와 "겁OOO 없이 어딜 기어나오느냐"며 모욕하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정숙 여사의 고소장을 접수한 양산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지난 17일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월17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