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허리 통증에…’자녀 입시비리’ 재판 조기 종료

개정 40분만에 끝나…정 교수 “디스크 파열로 앉아있기 곤란”

입력 : 2022-08-19 오후 3:35:5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40분만에 끝났다. 정 전 교수가 건강악화를 이유로 재판을 일찍 마쳐달라고 요청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19일 오후까지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오전 10시40분쯤 끝냈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과 여러 증세 때문에 건강이 몹시 안좋고 정 전 교수가 앉아있기 곤란하다”며 “오늘은 하루종일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재판 중 피고인석에 엎드리는 등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후 재판을 다시 열어 검사, 정 전 교수측과 상의한 뒤 이날 재판을 일찍 마치기로 했다. 
 
당초 이날은 검찰이 수집한 서류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이 40분만에 끝나면서, 서류 증거 공개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전에는 정 전 교수가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정 전 교수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월~7월 구치소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당해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8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형집행정지가 불가능하다고 의결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더해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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