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고양이, 축구하듯 발로 차" 김해서 동물학대 발각

"겁에 질린 고양이를 연신 발로 차 댔다" 목격담 이어져
가해자는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 조치

입력 : 2022-08-24 오후 1:48:06
(사진=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새끼고양이를 실수로 밟았다고 주장한 남성이 알고 보니 학대했던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동물단체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상남도 김해 소재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사장과 직원들이 함께 키우는 새끼 고양이 ‘방구’가 다리를 저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A씨는 다른 직원을 통해 '새로 입사한 B씨가 고양이의 발을 밟아 다리가 퉁퉁 부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
 
놀란 A씨는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며 다리에 핀 2개를 박는 수술을 위한 병원비 300여만원을 지불했다. 검사 결과 고양이는 다리뼈 4곳이 부러진 상태였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사과했으며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되는듯 했다.
 
(사진=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그러나 A씨가 고장나 작동하지 않은 줄 알았던 CCTV를 확인하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CCTV에는 B씨가 생후 7개월인 새끼 고양이에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B씨는 정비소에서 퇴사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고양이가 다칠 때쯤 CCTV 모니터가 고장나 화면이 꺼져있어 B씨는 감시 카메라가 없는 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혹시나 해 모니터를 교체해 확인해보니 고양이에게 잔혹한 학대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축구공을 차듯이 고양이를 날렸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고양이를 쫓아가서 연신 발로 차 댔다"며 "B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단체는 지난 23일 김해 서부경찰서에 B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박혜경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작은 생명이 다리가 골절될 때까지 공포 속에서 떨었을 생각을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엄격한 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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