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년도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한 시일이 촉박하다며 시급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여당의 일방적인 소집으로 규정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당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이와 함께 류 의원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시급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또 종부세 완화 법안을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선 기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비공개 당정 협의회 이후 정부에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공히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7% 이상 오르는 등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중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했다"면서 "류 의원이 이런 뜻을 담아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발의한 만큼 타당성이 있고 처리에 시급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도 향후 종부세 일정을 설명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청장은 "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례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해 세액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납세자는 자기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가 복잡하고 계산하기 어려워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은 2022년에만 11억원에서 3억원을 추가 공제하고, 2023년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한도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한다"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회의 직후 성명서를 내고 "개정 기한을 넘기면 9월에 실시되는 국세청의 사전 안내문 발송과 납세자 과세특례 신청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실상 '세정 마비' 대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월에 국세청은 국민 40만∼50만명에게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류 고지서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12월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개정사항을 반영해 신고해도 종합부동산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민생을 외면한 발목잡기로 국민은 세금 폭탄, 세정당국은 행정 폭탄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