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 피해 이재민·소상공인에 557억 추가 지원

침수가구 당 최대 120만원씩 도배·장판비 지원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100만원 추가 지급
지자체 특별교부금 357억원 추가 편성

입력 : 2022-08-30 오후 2:23:4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이달 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55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재민의 집수리와 소상공인 침수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자치구에는 357억원의 특별교부금도 편성한다.
 
먼저 재난구호기금 120억원을 긴급 편성해 집이 침수돼 아직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을 비롯해 침수가구 약 2만가구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도배·장판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점포에는 긴급복구비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앞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최대 400만원의 긴급복구비와는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 80억원을 편성했다.
 
수해 복구를 위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도 수해 직후 300억원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이번에 35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추가 지원을 요청한 18개 자치구별 피해규모와 복구비용을 산정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도 활성화한다. 내년부터 무상가입 대상을 기존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한다.
 
서울형긴급복지·서울희망 SOS 장학금·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기존 주거복지·긴급복지는 물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연계한 지원도 강화한다.
 
침수피해를 입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는 ‘서울형긴급복지’를 통해 가구당 생계·의료·주거비로 최대 300만 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침수피해로 교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 긴급위기가구의 초·중·고·대학생에게는 ‘서울희망 SOS 장학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25개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한 월세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침수피해로 인한 이사 시 임차보증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사업과 연계해 수해 자치구에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총 10억원을 차등 지급해 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피해복구와 생계지원, 월세·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피해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주요 피해지역 내 동주민센터 등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로 2~3일씩 '현장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시간당 최고 141.5mm의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154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소상공인 점포 4391개소, 47개 전통시장에서 1240개소의 피해가 확인됐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사동 수해 피해 현장에서 군인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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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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