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퇴 압박' 주장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소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끝나고 나서 얘기하겠다" 말 아껴

입력 : 2022-09-05 오후 12:26:4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특혜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해 온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5일 오전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 대장동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등에 "(조사)끝나고 나서 얘기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부임한 뒤 1년6개월만인 2015년 3월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성남도개공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언론을 통해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2015년 2월6일 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시장님'과 '정 실장' 등 윗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내용이 담겼고 시장님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 실장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으로 추정됐다. 이를 근거로 황 전 사장은 자신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은 이 대표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 이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이 대표와 당시 성남시청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은 황 전 사장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올해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날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성남도개공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와 함께 대장동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배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초기 추진 전반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5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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