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초기 당시 해경 간부 소환 조사

입력 : 2022-09-08 오후 3:36:3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초기 수사에 관여했던 해양경찰청 간부를 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형사과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서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던 당시 해경 형사과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다.
 
이씨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다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 당시 해경은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2년여만인 지난 6월 해경은 “이씨의 월북을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결과를 번복했다.
 
이에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과 김 서장 등 사건 당시 수사 지휘라인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1일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 윗선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고인의 부인 권영미씨,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6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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