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 심문 기일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이 해당 사건 관련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채무자들(국민의힘)이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9월28일 11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다만,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과 이 대표가 낸 전국위 개최금지 및 전국위 당헌 의결 무효 등에 대한 3차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은 종전 계획과 같이 14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0분쯤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라며 “법원이 내일 오전 11시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심문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금일 오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전날 당이 심문 기일 변경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요 쟁점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면서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월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