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최근 막 내린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여러 잡음을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제한과 참여 시장 제한 등으로 일부에 혜택을 집중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상인들은 참여 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상인이 생기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이미지.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9월2일부터 9월12일까지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했다. 당초 행사는 8일까지로 기획됐지만 최종적으로 12일까지로 연장됐다. 소비자들이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행사는 각 지자체별로 1~4곳씩 선정한 전통시장 총 42곳의 3761개 점포에만 국한됐다.
해수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모든 시장에서 다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돼있어서 일부에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매번 예산을 늘려서 참여 시장 수를 늘리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시장 현장에서 구매하는 분들을 늘리기 위해 오프라인 부스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사 대상 전통시장 수가 적었던 것 외에도 문제점은 또 있다. 해당 전통시장 내에서도 수산물 취급 점포에만 환급 행사를 진행하다보니 수산물 취급 상점으로 손님이 몰렸다. 최소 1만7000원 이상만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6만8000원 이상 구입하면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바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계획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명절 대목 장사를 해야 하는 비수산물 취급 상인들 입장에서는 수산물 품목에만 적용되는 혜택이 독으로 작용했다.
해수부는 '전통시장'을 전담으로 하는 부처가 아니여서 '수산물' 판매 촉진을 우선했기에 벌어진 일이다. 행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상인들 사이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오히려 장사를 망쳤다는 평이 나오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종은 10% 정도 수준이다. 나머지 90%는 피해를 보는 구조였다. 이번 행사로 상인들 사이에 갈등만 생겼다"며 "분열을 일으킬 바에는 오히려 행사를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양말을 구매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찾은 손님들이 수산물을 얼마 이상 사면 환급된다고 하니 양말은 나중에 사고 행사기간에 수산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식"이라며 "수산물 쪽에는 줄을 서야할 정도로 사람이 몰렸지만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쪽에서는 더 장사가 안 돼 속상해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전통시장 내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공평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시장 내 전체 품목에 한해 환급행사나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행사를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전통시장은 중기부가 관리를 하니 전통시장 수산물 관련 사업도 중기부가 맡아서 전통시장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중기부가 추진한 동행축제가 전통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진 만큼 전통시장 수산대전도 중기부가 맡아 전통시장 전체를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같은 현장의 반응과 관련, 해수부 측은 "이번 행사는 당일 수산물을 구매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데, 이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어느 전통시장에서나 사용 가능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 간 형평성 논란과는 선을 그었다. 아울러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는 관련 예산을 확대해 품목을 늘리는 등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예산이 부족해 벌어진 일인 만큼 해수부 외에 중기부 등 관련부처들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