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원유(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낙농진흥회 이사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생산자·유업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에서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원유가격 협상은 오는 20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이 논의됐다.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생산자·유업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도 함께 다뤄졌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실무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히 생산비에만 연동돼 결정되는 기존 구조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추진했으나, 낙농가 등 생산자 단체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설득 작업을 지속해왔다.
지난 2일 생산자·유업체 등 각 업계 대표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출시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앞으로 우리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낙농제도 개편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갖고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형마트 우유진열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