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가 보상하라"… 첫 판결

입력 : 2022-09-20 오후 6:24:0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최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 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이라고 밝혔다.
 
또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결과 확인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백신 접종자인 A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며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를 거쳐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A씨 측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질병관리청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서울행정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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