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기업 분석보고서 게시 불이행 적발

입력 : 2010-10-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는 일부 회원사들이 코스닥상장기업 분석보고서 게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8월말 부터 2주간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회원감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돼, 관련 회원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지난 상반기 위반건수가 1~3건인 9개 회원사에 대하여는 '현지주의조치'를, 위반건수가 5건인 3개 회원사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각각 요구했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해당법인 분석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비해 연구원들의 기업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자정보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거래소는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신규상장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기업분석보고서 게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해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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