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직후 열린 관계부처 장관화의 내용이 담긴 문건 확보에 실패했지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 관계자는 22일 해당 증거 확보와 관련해 "대통령 기록관에 어떤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 자료와 관련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피해자 시신 없이 장례를 치른 고 이대준씨 유족에 대한 추가조사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아 사망한 2020년 9월22일 바로 다음날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와 이 회의내용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관계장관회의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청와대 안보라인이 대부분 참석했다. 검찰은 당시 회의 내용이 이 사건의 중요 증거라고 판단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확보에 주력해왔지만 회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20년 9월24일 정만호 소통수석의 백브리핑과 같은 달 28일 강민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을 공유했다.
윤 의원은 "관계장관회 주제는 첩보의 신빙성에 대한 분석이었고 회의자료는 첩보를 수집한 국방부가 제출한 것으로 청와대가 회의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서 찾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추가로 2~3주쯤 더 걸릴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안에 (압수수색이) 마무리 되는지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물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지만, 이 사건의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는 현재 검찰 수사 속도를 볼 때 10월 국정감사 이후 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전 전남 목포시 한 장례식장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이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러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