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서, 소액주주 '외면'

금감원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적극 유도할 것"

입력 : 2010-10-06 오후 12:06:11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주주들의 권리확대 차원에서 도입된 신주인수권증서가 소액주주보다 최대주주 또는 기관투자자들 위주로만 거래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초 이후 6월말까지 주주배정유상증자를 완료한 45사 가운데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곳은 25사였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시 기존주주 또는 제 3자에게 청약을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서로 유상증자기간 동안 권리가 인정되고 증서 발행을 청구해 거래 증권사 등을 통해 양도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의 55%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36%가 기관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발행됐다. 반면, 소액주주는 9%에 불과했다.
 
거래역시 부진한 상황이다. 거래소에 상장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25건 가운데 3건만 상장된 것. 
 
상장 거래된 곳은 한진해운(117930), 인프라웨어(041020), 에스엔유(080000) 단 3곳 뿐이고 거래량도 발행신주 대비 13%에 불과했다.
 
상장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들이 직접 거래상대방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최대주주가 발행청구한 신주인수권증서는 특수관계인 등 에게 대부분 매각됐으며 기관투자자는 증서를 다른 기관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액주주는 매각상대방을 찾기 어려워 증서매각이 어렵고, 이로 인해 증자에 따른 손실보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 증자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회사에 적극적으로 상장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법인 역시 유상증자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액주주 보호가 필요할 경우 증서상장을 유도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신주인수권 증서 발행 청구와 매각내역이 공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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