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부터 2022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첫 국정감사로, '검수완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진행 중인 만큼 법무·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야 모두에게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가 발표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사위 국감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총 3주간 진행된다. 대상 기관은 대법원·헌법재판소·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모두 78개 기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하는 주요 국정감사는 4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6일 법무부, 17일 헌법재판소, 18일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 등 일선 검찰청 등을 상대로 진행된다. 20일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21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일선 주요 법원 순으로 진행된다.
여야, 증인신청 놓고 신경전…결론 못 내
여야는 앞서 국감 증인 신청과 관련해 각 현안을 놓고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 임원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진 법사의 출석도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자신들의 공세에 유리한 증인들을 신청한 만큼 국정감사를 목전에 둔 지난달 30일까지도 이렇다 할 합의를 보지 못한 만큼, 각 진영에서 요청한 증인들이 실제 국감장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대법관 공백사태 '책임 떠넘기기' 예상
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8월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야당 반대로 3일 이날 현재까지 임명동의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백사태가 35일째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후보자 측은 업무에 영향을 줄 정도의 친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친분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거나 친분으로 취임식에 초대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반박하기도 했다.
가장 격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이미 시행되기 시작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시행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한 장관이 지난 28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한 장관의 진술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 당당하게 말하라”고 맞받아 쳤다. 야당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온지 오래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또 국감 도마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전 정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년 10월 당시 검찰총장 신분이던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문제삼아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를 배제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이를 회복시키지 않고 있다. 이를 근거로 야당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현안에 대한 질의는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지검 국감과 20일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13일로 예정된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 운영 전반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 등 검사 3명을 충원했지만, 공수처 검사는 여전히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에 못 미치는 23명에 불과하다. 또 올해 들어서만 다섯 명째 소속 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감사 전 최재해 감사원장 고발사건을 끝내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혹이 또 다른 쟁점으로 나올 수 있다. 앞서 한 언론은 통해 여 차장이 검사에게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감사원장 고발사건을 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회피 및 승인을) 감안하면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선 지검 국감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18일 예정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일선 지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도이치 모토스 수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정부에서 진행해 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원지검은 '성남FC 뇌물' 의혹 등을 사실상 다시 처음부터 조사 중이다.
최근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이첩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도 야당의 송곳 질문들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와 공모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결과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 사진을 최초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김의원에게 전달한 것인지 입증할 수 없었다"면서 "김 의원이 제3자를 통해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공수처 수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 의원이 민간인 신분인 것을 고려해 검찰로 이첩했다.
일선 지법 '이준석 가처분' 공방 전망
여당 측에서는 21일 일선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비대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질의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황정수 재판장이 당 비상대책위원 중 한 명인 전주혜 의원과 대학 동문이라며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합의부가 민사합의 51부 외에 52부도 있는 것이 맞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에 따라 51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전 의원과의 대학동문을 이유로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것은 앞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기피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심리 대상자 측인 전 의원과 재판장의 학연에 대한 이의는 국민의힘 측이 아니라 이 대표가 주장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도 국민의힘 측 재판부 변경 신청을 “지연전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