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50억원 상당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가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이고 전체 부지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B씨는 이 사건 발생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다.
앞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6개 기업 중 두산건설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 중이다.
수원지방검찰처청 성남지청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