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석 사태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석으로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김 전 대법관 사퇴 이후 미제 330건 정도에 대한 심리가 중단됐다"면서 "더 큰 문제는 6대 6의 상황이다.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회신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종전 대법원의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린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은 국가·사회적 주요 사건도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 중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내리지만 12명인 상황에서 6대 6 동수인 경우가 문제다. 법원조직법이나 대법원 규칙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경우 과반 찬성을 이루기까지 논의가 계속될 뿐이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그만큼 심리가 지연된다는 뜻이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대법원의 사건 처리가 민사 본안의 경우 올 6월부터 9월까지 종전 96%에서 50.4%로 떨어졌다"면서 "하루 속히 충분한 후보자인 오석준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법관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질문을 받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저희들의 바람"이라고 답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