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신한은행(055550)이 9조원대 전국 법원 공탁금의 75%를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입찰전 평가항목에 출연 방식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송 당사자가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통상 보관은행) 금고를 지정할 때 은행 지정 기준표를 보면 사회 공헌도 등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 등에서 금고를 지정할 때 지자체단체와 협력 사업을 얼마나 하는지, 출연을 얼마나 하는지 등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반면 법원의 경우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7조5000억원 규모였던 공탁금 평균 잔액은 지난해 9조2000억원 규모로 약 2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은 2400억원이 넘는 운용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산정 방식이 바뀌어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2019년과 지난해를 비교해보면 (공탁금) 평균 잔액이 거의 1조원 가까이 증가했는데도 출연금(은행이 공탁금 운용 대가로 받는 법원에 내는 금액)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며 “운영수익금도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출연금 변동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주인 있는 돈이라 보수적 운영이 필요해서 이렇게(형식적 경쟁입찰, 사실상의 수의계약 방식) 해온 것”이라면서도 “일부 공개경쟁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최근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그에 맞춰 정밀하게 제도를 바꿔가려 한다. 준비하고 있으니 상황이 완료되면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의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절차를 지적했다. 서울시 등과 달리 법원은 공탁금 보관은행을 선정하는데 있어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받는 출연금도 공탁금 평균잔액의 1%대에 그치는 등 사실상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대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