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만 택시 면허 거래"…안동택시조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덜미'

거래 순서 정하고 지부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제한
면허 거래 공급처 일원화로 면허 거래 가격 상승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 '시정명령'"

입력 : 2022-10-06 오후 2:23:34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조합원에게만 거래하도록 막아온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개인택시 면허 거래를 조합 임의대로 결정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안동시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를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소속 조합원에게는 이를 준수할 것을 통지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동시지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안동시지부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되는 등 거래 경직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허 거래 가격의 상승도 초래했다고 봤다.
 
안동시지부는 안동지역에서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유일한 택시콜 서비스인 ‘안동콜택시’를 안동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만약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안동시지부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안동콜택시’ 서비스를 통한 고객 배차 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던 것이다.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보다 저렴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하려면 안동시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다.
 
김성창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지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지부를 통해 거래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택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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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