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염색샴푸, 염모제 성분·원리 제각각"

미래소비자행동, 유형별 위해평가 실시 촉구

입력 : 2022-10-06 오후 4:41:39
시중 유통 중인 1,2,4-THB 성분 함유 염색샴푸. (자료=미래소비자행동)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소비자단체가 염색샴푸의 염모제 성분과 원리가 저마다 다른 점을 지적하면서 당국의 유형별 위해평가와 소비자 사용 가이드 제시를 촉구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염색샴푸에 대한 성분 및 표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리와 성분에 따라 총 4개 유형으로 나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시중에 유통 중인 염색샴푸는 총 35종이다.
 
이 단체가 분류한 첫 번째 염색샴푸 유형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THB)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다.
 
1,2,4-THB는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SS)의 성분 위해평가 결과 생식독성이 드러나 올해부터 유럽과 아세안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우리나라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 성분의 유전독성을 우려해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려 했으나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현재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식약처 역시 2020년 위해평가를 마치고 (SCSS와) 같은 의견으로 사용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었다"며 "사용 금지를 위해서는 고시 개정을 통해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 목록에 1,2,4-THB를 등재해야 하는데, 고시 개정이 늦어지는 사이 안전성 논란을 뻔히 알면서도 법의 허점을 악용해 1,2,4-THB 성분을 이용한 제품이 출시됐다"고 비판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의 1,2,4-THB 성분 사용 금지 추진을 가로막으면서 이 성분을 포함한 염색샴푸 제품이 8종으로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염색샴푸 유형은 타르색소가 함유된 제품으로 총 12종이 판매되고 있다. 화장품법 행정규칙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면 염모용으로 허용된 타르색소는 총 31종이다.
 
이와 관련, 미래소비자행동은 "날마다 머리를 감는 방식의 염색샴푸에 (타르색소들이) 사용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식약처의 위해평가와 더불어 안전한 사용법, 주의사항 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 번재 유형의 염색샴푸에는 기능성 염모제 고시 성분이 포함됐다. 이 유형의 제품은 총 12종이다. 이 유형은 염모제가 포함된 1제와 산화제가 포함된 2제가 하나의 용기 안에 분리 포장됐으며, 제품 사용 시 두 개의 사출구를 통해 1제와 2제가 같은 양으로 동시에 나온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이 유형의 제품에 대해 "샴푸의 기능이 더해졌다는 것이 다를 뿐 원리와 구성은 일반적인 염모제, 흔히 말하는 염색약과 똑같다"며 "식약처 기능성 인증을 받았고 다른 유형에 비해 염색 효과도 빠르고 오래 가지만, 과연 염색약을 샴푸처럼 머리를 감으며 날마다 써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식약처의 명확한 입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염모제 성분에 대한 기존 위해평가는 몇주에서 몇달 간격을 두고 사용하는 일반 염색약을 기준으로 이뤄진 만큼 샴푸형 염모제가 안전한지 별도의 위해평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 유형에 해당하는 몇몇 샴푸에는 식약처가 최근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염모제도 포함돼 있어 소비자에게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유형은 1,2,4-THB와 타르택소, 기능성 고시 염모제 등이 쓰이지 않은 대신 폴리페놀만으로 갈변 효과를 내는 샴푸다. 시중에는 4개 제품이 유통 중이다.
 
이 유형의 제품들은 1,2,4-THB 없이 이온결합이나 모발고정제, 매염제 등을 활용해 폴리페놀이 모발에 부착되는 기술이 핵심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이들 샴푸의 경우 업체가 광고하는 것과 같은 염모 기능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들 샴푸 모두 탈모완화 기능성만 받았거나 기능성 인정 자체를 받지 않은 일반 샴푸"라고 설명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염색샴푸 제조기업에 대해 업체가 주장하거나 표시 광고한 새치커버, 염모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특정 기능성 인정 없이 이뤄지는 광고에는 허위, 과장성 평가를 지속해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체는 "정작 소비자 우려와 피해가 많은 현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소비자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각 염모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샴푸로 사용할 때를 상정해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해야 하며,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나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소비자 이용 가이드 등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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