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올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난 사건 중 검사의 수사·기소상 과오가 인정된 사건이 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검찰 무죄사건 평정 대상 5056건 중 89.1%에 달하는 4506건의 무죄사건이 ‘법원과 검사의 견해차이일 뿐 검사의 과오는 없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은 550건으로 10.9%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무죄사건 평정 대상 사건들을 살펴보면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 비율은 △ 2017년 15.2% △2018년 14.8% △2019년 11.2% △2020년 10.1% △지난해 12.4% △올해 1~8월 10.9%로 매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된 검사 과오 사유(올해 기준)는 수사검사의 '수사미진'이 239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검사의 '법리오해'가 237건(43.0%)인 것으로 뒤를 이었다. 또 공판검사의 과오건수는 1건인데 반해 수사검사의 과오건수는 5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일단 기소하고 무죄판결이 나오면 '법원과 견해가 다르다'며 나몰라라 하기에는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무죄사건 평정제도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수사·기소에 관한 검찰의 책임을 강화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제공=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