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다국적기업이 필라1에 대한 디지털세를 모기업 국가의 과세당국(대표 과세당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디지털세 초안이 나왔다.
신고를 접수한 과세당국은 15개월 내에 해당 국가와 정보를 공유해야한다. 기업은 18개월 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6~7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3년 만에 첫 대면회의로 제14차 총회를 개최했다.
IF는 G20/OECD 주도로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BEPS) 및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개혁을 논의하는 글로벌 협의체다. 현재 14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서 135개국 이상의 대표들은 디지털세, 조세 투명성(조세정보교환), 조세와 개발(개도국 지원), 기후변화와 조세정책(탄소가격정책), BEPS 프로젝트 이행 등 국제조세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세와 관련해 △필라1 2차 진행상황보고서(행정 및 조세확실성 이슈) △필라2 각국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필라1은 거대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제도다.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통상이익률 10%가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내게 된다.
회의에서는 필라1과 관련해 시장소재국에 배분된 필라1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납부 등 집행 관련 사항과 필라1 제도 운용 시 기업과 국가 간 발생가능한 분쟁의 의무·강제적 해결 방안이 검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 필라1을 각국에 따라 국내 법인세 제도상 절차 또는 별도의 간소화 절차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간소화 절차를 따를 경우 기업은 대표과세당국에 표준화된 세무신고서와 공통 서류들을 사업연도 종료 뒤 1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대표과세당국은 15개월 이내에 관련 국가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은 18개월 이내에 세액을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과세가 제거된다.
대상 기업의 잔여이익률(RoDP·자산 감가상각+급여 대비 이익률)이 높은 국가들이 일정한 공식에 따라 이중과세 제거 의무를 지고 사업연도 종료 후 18개월이 지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이중과세를 없애주게 된다.
납세 의무자를 지우는 방식으로는 대상그룹 내 지정된 하나의 구성기업이 각국에 단독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단독 납세의무자 방식, 다수의 구성기업이 각국에 각각 신고·납세의무를 부담하되, 그룹 내 하나의 대리기업이 단독으로 신고·납부를 대리하는 다수 납세의무자 방식 등이 거론된다.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이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할 경우 최종 모기업이 이차적으로 해당 납부 의무 부담을 지도록 했다.
이번 IF는 행정(신고·납부절차) 및 조세확실성(분쟁해결절차) 이슈를 담은 2차 진행상황보고서를 공개했고, 내달 11일까지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고, 향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IF는 필라1 논의를 위한 향후 일정으로서 올해 상반기까지 모델 규정 및 다자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IF는 필라2와 관련해 글로벌 최저한세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초 입법지침 완료 후 각국은 이행을 준비 중으로, 현재 관련 작업반에서 국가 간 효과적이고 일관된 집행을 위한 이행체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행체계에는 분쟁해결절차, 정보교환, 개도국 역량배양, 이행평가 등 이슈들이 포함된다.
IF는 연말까지 우선순위가 높은 이슈에 대한 행정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IF 총회에 대해 "작년 10월 IF 총회에서 필라 1·2의 큰 틀에 대한 정치적 합의 후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필라1은 행정 및 조세확실성을 비롯해 전반적인 모델룰 초안을 마련한 상황으로, 기존 국제조세 체계와 다른 새로운 제도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필라2는 올해 초 입법지침 마련을 완료하고 각국이 이행단계로 돌입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라1은 업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세수 영향 및 기업 부담을 감안해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필라2는 금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4년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6~7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3년 만에 첫 대면회의로 제14차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달러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