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1년 면제…조세 회피하면 '과태료 1억'

윤 정부 첫 세제개편, 소득파악·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가산세 기본 6개월 면제…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백화점·대형마트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추진…2024년 시행 목표

입력 : 2022-07-21 오후 4:41:32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정부가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가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소득파악 등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4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존대로 제출하더라도 가산세를 1년간 면제받게 된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등 세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추가 징수하는 금액을 뜻한다.
 
소규모가 아닐 경우에도 6개월간 가산세를 면제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은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0%)보다 낮은 0.25%로 적용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도 상용근로소득의 경우 반기별에서 월별로, 기타소득은 연 1회에서 월별로 제출 주기를 단축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10건에 대한 일몰 종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13개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된다.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포함하면 의무 발행 업종은 총 125개가 된다.
 
정부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전환하는 등 조세회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초과 소유할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게 된다.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한다. 관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관련 사업이 정지·허가취소될 수 있고,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할 경우 명의대여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24년 시행을 목표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등 문제를 해결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 추진한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시효세율을 적용할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관세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사업기간 4년 중 2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으로,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정부가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가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세관에 적발된 밀수 담배.(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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