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영향 '제한적'이라는 산업부

중국 기업에 관련 장비 수출 시 허가 필요…사실상 전면 통제
우리 기업 등 중국 내 다국적 기업, 사안별 심사 허가 발급

입력 : 2022-10-08 오후 3:00:07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세부적으로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14㎚ 이하 비메모리칩(로직칩) 등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관련 장비 등을 수출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관련 기술 수출이 전면 통제되는 셈이다.
 
다만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되는 반면, 우리 기업처럼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한다.
 
또 BIS는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자재를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중국 내 슈퍼컴퓨터 및 반도체 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자재에도 허가제를 도입했다. 중국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 획득과 슈퍼컴퓨터 개발·유지 역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산업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첨단 컴퓨팅 칩의 경우, 해당 기술기준의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인공지능(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특정 사양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이 적용되는 통제 품목이 광범위하지만 수출 통제 대상인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여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은 제기됐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이 그동안 수출 통제 당국,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이번 조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조치로 사전 정보 공유가 이뤄졌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미 측은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미국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배포,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3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설명회, 60일 간의 의견수렴 절차 등에 적극 참여해 우리 업계의 의견을 추가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 등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열고 기업 고충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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