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SK텔레콤(017670)이 휴대전화(단말기)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2944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세금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재화나 용역 공급 당시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뿐”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 “구 부가가치세법 13조 2항 1호 등에 따라 어떤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5조3400억원 상당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2944억원의 부가세를 내게 됐다.
이에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이 구 부가가치세법 13조2항 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보조금에 부과된 액수만큼 감액과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SK텔레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SK텔레콤은 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용약관을 보면 보조금은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통신요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가입조건에 따른 요금할인, 자동납부할인 등의 항목을 따로 둬 할인요금에 상당하는 부가세를 별도 표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조금은 단말기 할부금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폰을 직접 공급·판매하지 않고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는 SK텔레콤이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닌 사실상 판매장려금이라는 시각이다.
2심 재판부도 “SK텔레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SK텔레콤은 같은 계열사인 SK네트웍스(001740)를 단말기 공급업체로 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을 계속했다”며 “(이동통신서비스 사업만 하는) SK텔레콤이 단말기 판매 관련 (이동통신서비스 사업과 단말기 공급 사업을 함께 하는)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과 다른 사업구조를 선택한 이상 같은 종류의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과 단말기 판매업을 합해 전체를 하나의 범주에 놓고 조세중립성이나 조세평등을 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본사.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