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앞둔 '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 1만3000원 추가 인상

에너지료 상승세…가구당 평균 18만5000원 지원
노인·장애인 등 대상…내년 4월까지 사용 가능

입력 : 2022-10-11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1만3000원 더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으로 수급 가구는 12일부터 가구원수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가구당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기존 17만2000원(가구당 평균)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가구원수별로 보면 1인 가구는 13만7200원에서 14만8100원으로 1만900원 인상된다. 2인 가구는 18만9500원에서 20만3600원으로 1만4100원 오른다. 3인 가구는 25만8900원에서 27만8000원으로, 4인 이상 가구는 34만7000원에서 37만2100원으로 각각 1만9100원과 2만5100원 인상된다.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17만6000가구로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이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전기, 가스, 난방, 등유 등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기, 가스료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국제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이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을 각각 킬로와트시(㎾h)당 7.4원,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한 바 있다. 이로써 서울 가구 기준 전기와 가스요금은 매달 7670원씩 더 부담한다.
 
특히 최근 들어 전기요금 고액 체납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월평균 1000만원 이상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지난해 3억4500만원으로 2017년(8700만원)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전기·가스료 인상도 불가피한 만큼, 체납과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호성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은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만3만원 인상해 지원한다"며 "제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가구당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기존 17만2000원(가구당 평균)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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