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

만 55세 이하 교육부 고시 교육기관 학습자까지
4000만원 한도, 최장 18년까지 고정 금리 대출 가능

입력 : 2022-10-13 오전 10:51:12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기존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을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정규 대학에 다니지 않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98년부터 제도가 시행돼 현재까지 약 94만 명이 학위를 취득했지만 그간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 등)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다. 고시 기관은 교육부가 재정 건전성 등을 평가해 매년 선정한다.
 
대출 방식은 거치 및 상환 기간을 본인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일반상황 학자금 대출 제도'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둘 수 있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다. 만 55세 이전 학점 인정 기관에 등록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한 경우에는 만 59세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장 18년(거치 기간 8년·상환 기간 10년)이다.
 
기존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나 금융 채무 불이행자는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총 4000만원 내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빌릴 수 있다. 다만 대학생 때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든다.
 
금리는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동일한 고정 금리로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올해 2학기 기준 금리는 1.7%다.
 
교육부는 매년 약 15만 명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지난해 학점은행제 수강생의 42.6%가 20대인만큼 청년층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도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이달 17일까지 426개 학점은행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대출이 필요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대출 가능 요건을 확인한 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가 13일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교육부 전경 모습(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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