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의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재심 무죄가 확정된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관련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지난달 28일 이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약 7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낙동강변 도로에 있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 범인을 밝혀내지 못한 경찰은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를 진범으로 지목해 불법 체포·구금,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 최씨와 장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들의 변호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2심과 3심에서 두 사람의 변호를 맡았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을 신청했고,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경찰의 고문으로 인해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곽병수)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지난해 2월 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통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국제신문 제공)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