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자신의 살인미수 사건 국선변호인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스토킹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정영주)는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인 B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를 하고 B씨 사무실에 침입해 방화하려 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간 B씨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18일에는 B씨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갖고 B씨 사무실에 들어가, 경유통 사진과 함께 ‘12시까지 사무실로 와라. 안 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 협박(일반건조물방화예비 등)했다.
당일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방화 예고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과거 자신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을 맡은 B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A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3월 출소했다. 이후 지난 8월부터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한 것이다.
이 밖에 A씨는 지난 7월 한 요양원에서 식칼을 들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차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을 명확히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진주지청 관내 경찰관서와의 협의회 및 관내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각 개최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협력 강화 및 적극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기소 이후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6월 2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열린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