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문자메시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감사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문재인정부가 공무원 이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지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앞서 감사원은 수사당국이 2020년 당시 수사 발표 내용을 번복, 월북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국방부·해경 등 9개 기관들의 초동대응 및 사건 발표 등 업무처리를 정밀하게 점검했다. 이에 따라 안보실 3명, 국방부 7명, 통일부 3명, 국정원 1명, 해경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기로 했다. 여기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안보실은 추가 첩보를 확인하겠다며 이씨가 피살·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이 사실을 일단 제외한 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도 당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받았지만, 안보실은 월북 의사 표명 첩보를 입수받았다. 이후 안보실은 해경 수사결과와 같은 근거가 없는데도 '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종합분석 결과를 작성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