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장관·김홍희 전 청장 영장(종합)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박지원·서훈 등 '윗선' 소환 가시권

입력 : 2022-10-18 오후 1:54:3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비슷한 시간 국정원에서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여러 증거를 은폐·왜곡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이에 대해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다음날(2020년 9월 24일)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현재까지 알고 있는 첩보들을 짜 맞추는 그런 회의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하던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등 이씨 자진 월북을 단정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각각 불러 당시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실장 등을 ‘윗선’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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