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공범"…유동규의 불안한 석방

검찰,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에 적시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검찰, 수사 상황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

입력 : 2022-10-2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신분도 '공범'으로 특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1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뒷돈'이 넘어갈 당시는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을 준비 중이던 시점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최종 대선후보로 지명됐다. 이 대표가 공언한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2019년 11월 경기도청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뒤 이 대표의 대선을 준비해왔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김 부원장과 함께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이 대표의 대선 준비자금을 함께 마련했다는 의미로, 자금 출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로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막대한 이익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김 부원장과 공범으로 특정하면서 유 전 본부장은 언제든 구속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가 지난 20일 자정 석방됐다. 
 
야권에서는 유 전 본부장 석방 직전 김 부원장이 체포되면서 검찰이 석방을 조건으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협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일축하고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으로서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있다. 자금 마련이 김 부원장의 적극적 주도로 이뤄진 경우다. 또 이번 수사가 상당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도 유 전 본부장의 협조 때문이라는 점도 작용할 수 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자신으로부터 자금 준비 요구를 받은 남 변호사가 준비한 돈을 정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고 이를 다시 김 부원장에게 건넸다. 
 
차장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변호사도 "단순히 심부름 개념으로 전달책 역할을 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석방된 뒤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유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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