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기석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3개월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겨울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의 위험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Q.1나 BQ.1.1, 재조합 변이인 BXX의 국내 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변이가 주도할 지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정기석 위원장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에 관해서는 자문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새긴다"며 "7차 유행이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코로나19 6차 대유행은 8월 중순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진입했다. 최근에는 감소 폭이 줄어드는 정체기를 맞았다.
지난 16일에서 20일까지 감염재생산지수는 1.09를 나타내며 9주 만에 1을 초과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1보다 크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등으로 독감 감염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6일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10월 첫째 주 독감 의심환자는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주의보 발령기준인 1000명당 4.9명보다 43% 높게 나타났다. 특히 1~6세 영유아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1000명당 10.7명을 기록했다.
정 위원장은 "0~3세까지는 한 번도 독감을 앓아 본 적 없고 메타뉴모 바이러스, 호흡기융합 바이러스(RS 바이러스)도 앓아본적 없다. 코로나19도 물론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마스크 의무 부과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오롯이 감염의 위험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14세 미만의 마스크 착용은 사실상 의무가 아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기석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가야하지만 아직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근거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3개월만 참으시면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5월이라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하겠지만 지금은 겨울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단계"라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밀집한 환경인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시설에서는 팬데믹 종료 선언이 돼도 한참이 지나야 안전하게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미국에서 유행중인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 BQ.1과 BQ.1.1, 싱가포르에서 유행하는 재조합 변이 XBB에 관해서는 "새로운 변이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아직 예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첫 변이가 발견되고 2달 정도 지나면 추세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BQ.1과 BQ.1.1 변이 비율이 2주 만에 3%에서 11%로 급증하는 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XBB 변이는 두 가지 하위 변이가 재조합 된 변이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26개국에서 확인됐다.
마리아 밴커코브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기술팀장은 XBB변이에 대해 "상당한 면역 회피력을 보여 주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4일 정기석 위원장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에 관해서는 자문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은 명동의 한 상점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