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한 FRL코리아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FRL코리아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51:49 지분 출자로 설립한 회사로 유니클로(UNIQLO) 제품의 국내 판매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FRL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FRL코리아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대한 향균·방취 기능을 광고했다.
광고 문구로는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을 표기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향균성이 있다는 광고는 거짓이었다.
유니클로 '크루넥 티셔츠 20SS' 등을 국내시험기관(KOT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ATRI), 일본시험기관(KAKEN)이 실시한 결과, 상당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향균도)이 현저히 낮게 나왔다. 즉,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FRL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드라이 이엑스(DRY-EX)에 대한 판촉물 광고. (사진=뉴시스)
FRL코리아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으나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모델이더라도 개별 제품에 따라 향균 기능에 차이가 있었고 세탁 후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 균일한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여러 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향균성 시험에서도 성능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폐렴균에 대해서는 시험조차 하지 않은 채 향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표시·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위법으로 본다.
공정위는 FRL코리아의 표시·광고는 해당 제품이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균의 증식을 막아 위생적이고 악취를 방지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어느 제품을 고르더라도 균일한 기능을 기대할 수 있고 자주 세탁해도 기능을 유지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희재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소비자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시켜 상품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FRL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유니클로 매장.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