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도체 기술 해외유출' 삼성전자 연구원 등 10명 기소

해외 업체 이직 준비하며 자료 유출 혐의 등

입력 : 2022-10-27 오후 7:48:2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성범)는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기술 등의 국외 유출 사건 2건을 수사해 핵심기술을 유출한 연구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소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8년 8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 직원들로부터 초순수시스템 운전매뉴얼과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업체로 이직한 후 기존에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초순수시스템을 발주하면서 입찰 참여업체에 삼성엔지니어링 시스템 사양에 부합하는 기술설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순수시스템 시공 하청 업체였던 B회사 임원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들을 만나 설계 템플릿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기술설명자료를 작성해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B사 임직원들은 퇴사 후 자기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자료를 반출해 보관하기도 했다. 검찰은 B사 임직원 4명과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해외 경쟁업체인 인텔로 파운드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연구원 C씨도 구속기소 했다. C씨는 인텔로 이직을 준비하며 재택근무 상황을 이용해 주거지에서 반도체 기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연결한 뒤 이를 촬영해 유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첨단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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