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

입력 : 2022-10-31 오후 6:20:2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전 대통령인 고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2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전씨의 미납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의 공매대금 중 20억5200여만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전씨가 차명부동산으로 A신탁에게 신탁된 오산시 임야 5필지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이후 세무청과 시청은 체납을 이유로 오산시 임야에 대해 공매 의뢰를 했고, A 신탁은 압류된 오산시 임야 5필지에 대해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오산 임야 5필지 공매로 추징금 75억6000만 원 배분 결정이 났으나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이유로 지급이 보류됐다. 
 
2019년 A신탁은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올해 7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압류 유효 판결을 선고해 국가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배분대금인 약20억5200만원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으로 인해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 공매 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전두환씨가 2020년 11월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1심을 통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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