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조건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추천’ 규정이 사라진다. 오는 12월 11일 근로자대표제도 관련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등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자 복지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협력적·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협의기구이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선출 시 과반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관련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지난 6월 10일 개정 공포된 바 있다. 해당 법률은 12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부는 법 시행 전에 법률로 상향 규정된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방법 및 위원 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 내용을 삭제해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을 정비했다.
그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이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고용부 측은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기 곤란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