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의혹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 발언에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파악 작업에 들어갔다.
표면상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100% 소유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보통주)의 약 30%를 보유해 4040억원 배당금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받은 곳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에게 2015년 2월에서 4월 사이 김씨 등과 셋이 만난 술자리를 언급하며 “그날 김만배가 내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 지분도 12.5%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 시장(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정 회계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보통주 지분 중 김씨 보유 지분은 50%가 아닌 12.5%고, 나머지 37.5% 지분이 이 대표 측 소유로 추정된다.
성남의뜰 지분은 우선주 93%와 민간사업자의 몫인 보통주 7%로 구성되는데 보통주는 화천대유 1%, 천화동인 1∼7호가 6%를 차지했다. 이 중 김씨 지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로, 보통주 전체의 약 5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 대표 측 지분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남 변호사는 이날 ‘이 시장 측’이 누구인지 직접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 사장 또는 그의 측근을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 증인 신문에서 민간사업자가 큰 이익을 얻도록 설계되는 과정의 최종 책임자로 이 대표를 직접 지목했다.
이에 검찰은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의 법정 발언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함께 꾸린 대장동 수사팀이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의 신병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구속 기한 내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검찰이 곧바로 그의 ‘윗선’인 이 대표를 정조준할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